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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내 연봉은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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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3.12.19 16:12:34

연봉 6천받는 대기업 생산직, 내년엔 1천9백 더 받아
야근·특근 많은 대기업 생산직 가장 큰 수혜
中企 근로자·사무직은 상대적으로 혜택 적어
과거3년치 받기 어려울 듯..내년 임금체계 개편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법원이 지난 18일 정기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의 연봉체계가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특근수당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통상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내 월급 봉투가 두툼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본급 비중이 작은 대신 고정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대기업 생산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질의 응답(Q&A) 방식으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내년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르나.

A.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는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도 총액기준으로 13조7509억원이 늘어난다. 전체 임금의 3.2% 수준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체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받는 돈이 올해보다 3.2% 정도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 규모나 월급 구성항목에 따라 인상률이 천차만별이다.

우선 연봉에서 고정상여금이 많고, 통상임금 연동수당의 비중이 높으면 연봉이 확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처럼 통상임금 연동수당이 많은 조선, 철강,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인상률이 높을 전망이다.

반대로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고정상여금과 통상임금 수당이 많지 않으면 월급 봉투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주로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은 데다 상여금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Q.내년부터 곧바로 적용되나.

노사간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인상률이 정해진다.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도 통상임금 확대판결 이후 추가분을 받을 수 있다.

Q.사무직 월급도 오르나.

A.사무직은 큰 변화가 없다. 생산직처럼 야근이나 특근 같은 연장근로를 계량화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연봉제 계약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성과급 가운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금액을 보장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부 수당이나 퇴직금 적립액이 오를 수 있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정 상여금도 없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 사무직들은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Q.예전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돌려 줄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대법원은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거 3년 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전 임금협상을 할 때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종 수당인상률을 높게 책정해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렸는데, 이제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기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커 분쟁 소지는 더 커졌다.

Q. 내년부터 월급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나

A.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임금체계도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 비중이 57%에 지나지 않고 각종 수당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퇴직금과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려면 상여금과 수당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부담을 줄이려 실적에 따른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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