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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해부 실습 논란에…기증 시신 불법 제공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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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9.22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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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이용 금지…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시신 제공기관 기준 마련…지도 인력 기준 확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기증 시신을 활용한 유료 해부 실습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신을 제공한 기관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년 한 업체가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는 시신 해부 실습을 운영해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증 시신의 영리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을 신설한 바 있다.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의대 교육을 위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신을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이용 현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시신 이용 현황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을 정했다. 기관은 해부실습실·검사실·시신 안치실을 비롯해 공기정화·배수·냉난방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조교수 이상의 책임자와 시신 처리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도 둬야 한다. 허가받은 기관은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용으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시신을 해부하거나 해부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도 확대된다. 의사·치과의사의 해부 자격에 적용되던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없앴다.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부할 수 있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원도 관련 학위와 과목 이수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 실습을 지도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신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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