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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계 측이 제기한 소송은 2026년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험생과 의대생 그리고 부산대 전공의들이 제기한 2건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다. 의료계는 총 8건의 증원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이 중 3건은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같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건에 대한 첫 변론도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진행하며 집행정지 건 철회를 권유했으나, 의료계를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권위 있게 효력을 우선적으로 정지하고 그 다음 정치권 협의를 받아야 혼란이 중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격노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다는 게 국방부 장관 증언으로 나왔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동기와 목적이 의료 정책이 아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란 것이 드러났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 총장인데, 이들이 내년 증원분은 0명으로 해달라고 했고, 여당도 받아들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국민의 생명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고 국민의 죽음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의대생 외에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은 재항고심까지 모두 기각했는데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 장관 측은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5월 2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그 사이 집행정지 건의 선고 결과 등을 참고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했다.
오는 21일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가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기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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