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공항에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발의자 조지연)을 상정했다. 또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간소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김예지)도 상정했다.
통상 국토위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전체회의 상정이 불가하나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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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를 국무총리 산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원이)도 상정됐다. 또 조사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비상임 위원 중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 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 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했다.
사고위가 국토부 산하인데다 위원회 구성에 국토부 전현직 인사가 포함돼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제주항공 유가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사고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비행기록장치를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해민)도 상정됐다.
전문 항공교통관세자 제도를 도입하고 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 이날 정부 입법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재건축 조합 임원 부재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 임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예정자가 신규 공동주택에 사전 방문할 때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서범수)도 상정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보합이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한준호)도 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로 폐업을 할 경우 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시 허가 여부를 통지토록 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상장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는 익명 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방안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된다.
이날 국토위에선 84건의 법률안에 대해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64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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