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처음 시행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모금 방식이 확대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이 같은 방문 모금과 문자를 통한 모금이 금지됐는데, 이 법 개정으로 둘다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고향사랑기부 홍보가 가능해졌고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관내 행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진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도 미리 시행령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