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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됐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래처 맞춤형 콘텐츠를 선물함으로써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예술계 간접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