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공수처 사무총장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의 각종 비리 제보가 허위인 줄 알고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