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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스타파는 이원석 총장이 지난해 6월 기밀 수사와 아무 관련 없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1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장 본인이 특활비를 오남용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민원실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수많은 사건관계인들이 제출하는 각종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수사의뢰서, 제보, 수사서류,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는 부서”라며 “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 등과 상담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수사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고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일선청에 “형사사건으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병원 응급실을 찾는 심정”이라며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