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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기촉법 재입법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라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촉법 재입법 의지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촉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더 운영하며 법원의 회생 영역과 조정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법안 부대의견이다. 민주당은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2018년 기촉법이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금융위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과) 진정성 있는 접촉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