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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당시 28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당시 전주환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전주환은 이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 측은 “전주환은 피해자가 생전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며 “스토킹 사건 당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던 행동과 달리 판결선고기일 하루 전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전주환의 범행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 정함이 없이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밝고 당찬 피해자가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하게 인정돼 민사판결이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안전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