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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김 전 지사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면서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공개한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건임을 창원교도소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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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이뤄진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