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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사업권 양도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지정, 강제하면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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