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전관예우를 막는다. 또한 성비위 및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밝혔다.
자회사·출사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대상 역시 현행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퇴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한다. 계약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부당한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성 비위 관련 징계규정이 없는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은 이를 제·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기관은 징계 수준도 강화한다. 이어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 기준 없이 위원회 의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기관도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부·산하기관 감사부서 합동으로 상시감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공직복무 합동점검(자회사 포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와 평가체계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