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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달료란 배달노동자가 무리한 배달을 하지 않도록 건당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정부가 정해 보장하는 개념이다. 현재로선 오토바이 유지비와 기름값 등을 모두 배달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한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안전배달료가 보장되면 무리한 운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소비자들 의견은 엇갈린다.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다.
김모(27세)씨는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돈을 더 준다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무리한 운전을 하는 라이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배달 사고 감소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배달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배달원 수가 40만명대에 진입했다. 동시에 배달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18명이었고, 올해는 2월 기준으로 9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배달 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