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HMM(011200)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를 통보 받았다. 이로써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HMM 선원으로 구성된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임협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상노조까지 중노위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양 노조 모두 쟁의권을 획득한다.
HMM 사측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로서 파업에 이를 경우 수출입 위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조정 과정에서 ‘임금 8.0% 인상과 격려금 300%, 생산성 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수정 제시했다. 당초 임협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을 고수했다.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간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교통비와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임금 인상률은 10.6%로 두 자릿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은 연간 기준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향적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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