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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위기' HMM, 노조에 "물류대란 고려해 열린 자세로 협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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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1.08.20 20:03:22

''중노위 조정 중지'' 육상노조 쟁의권 확보
해상노조도 육상노조 수순 밟을 가능성
"전향적 수정안 제시에도 합의 못해 유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HMM이 20일 노동조합 측에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HMM(011200)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를 통보 받았다. 이로써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HMM 선원으로 구성된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임협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상노조까지 중노위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양 노조 모두 쟁의권을 획득한다.

HMM 사측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선사로서 파업에 이를 경우 수출입 위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조정 과정에서 ‘임금 8.0% 인상과 격려금 300%, 생산성 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수정 제시했다. 당초 임협 교섭에서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 수준의 격려금 지급’을 고수했다.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 직원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사측이 수정 제시한 임금 인상률 8%는 그간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교통비와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임금 인상률은 10.6%로 두 자릿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은 연간 기준 9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향적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Forward)호’가 부산항 신항 HPNT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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