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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크게 웃돌 때 이익 중 일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년마다 평균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부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불평등한 소유와 불로소득이 누적되면서 극단적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혁신 시기가 왔을 때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야 한다. 그게 토지공개념이다”고 했다.
심 의원은 △개인·법인이 거주·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평균지가 대비 땅값이 오른 경우 초과분 1000만원까지는 30%, 그 이상은 50% 부과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에서 토초세 공제 △국세청이 유휴토지 조사 등 네 가지를 법안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유휴토지의 사적 보유를 억제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초세가 위헌이 아니라고도 강변했다. 심 의원은 “토초세법이 지난 1989년 법안 발의된 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토지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에는 합헌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수정·보완해 1994년에 발의됐고, 네 차례 위헌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1998년까지 법률로 운영됐다. 1998년 폐기한 것은 ‘IMF’로 인한 지가폭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