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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미얀마 수출 선박, 허가 조건 어겨 전투함정 전용 유감"

김관용 기자I 2021.04.15 17:13:03

국내 업체, 상륙함을 민간용으로 수출 허가 문의
방사청 "다목적지원선, 대민지원용으로 승인"
미얀마 해군, 병력과 무기 태워 전투함으로 이용
방사청 "허가 목적외 사용, 수출자제국가 지정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5일 국내 업체가 미얀마에 수출한 선박이 군용으로 전용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군함을 용도만 ‘슬쩍’... 포스코, ‘꼼수’ 수출?>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미얀마 함정 수출 허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 등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선조선은 2017년 2월 방사청에 품명은 상륙지원함, 사용용도는 군수지원선, 최종 사용자는 미얀마 해군으로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당시 방사청은 수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대우)은 다섯달 뒤 똑같은 함정을 상륙함이 아닌 다목적 지원선이고 민수 사양이며 용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민지원으로 내용이 다르게 수출 가능여부를 방사청에 문의했다. 이에 방사청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18년 8월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당초 수출 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미얀마 해군은 해당 함정을 해군 상륙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함정은 헬기 2대, 장갑차 15대, 해군 250명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 당시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앞으로 수출업체 및 중개업체의 허가신청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 이후에도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허가받은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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