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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합금지 완화’ 헬스장 촛불집회 집시법 위반 내사

박순엽 기자I 2021.02.19 14:59:49

경찰, 지난 18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조사
지난달 민주당사 앞 ‘촛불 시위’ 집시법 위반 여지
협회장 “이번 정권 내로남불인가”…경찰수사 반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지난달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열었던 촛불 시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위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이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촛불 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방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세분된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경찰에 이날 집회 인원을 9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시위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실제 현장엔 실내 체육시설 업주 등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글을 통해 “이번 정권을 촛불 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이르는 말. 타인에겐 엄격하지만, 자신에겐 너그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인가”라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나는 상황에 정부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벌금이든 뭐든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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