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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만큼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전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계획단계’와 ‘실시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또한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으며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