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김현아 기자I 2020.11.05 14:41:39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유료(1인당 약 70만원) 회원 모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가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하고, 유료 아이템을 지불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노출 및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했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 29명이 접속하였고 후원금은 약 2천만원(29명×70만원)으로 추정된다.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의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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