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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해운대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서면평가와 학교현장평가를 바탕으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가 항목은 6개 영역으로 △학교운영영역(30점) △교육과정(30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학교만족도(8점) △교원의 전문성 영역(5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지난 2001년 10월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이후 2009년 8월 광역단위 자사고로 지정돼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