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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와 이화여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는 규탄 대자보 및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1심 재판 결과를 비판하거나 사법부 규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판부가 실체가 없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한국의 사법 정의는 남성을 위한 정의인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대자보를 통해 “사법부는 사건 당시와 이후 피해자 행동이 충분히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체 어떤 기준에 의거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의지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이를 간과한 사법부 판결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같은 날 40여개 학내 단과대 및 단체들로부터 사법부 규탄 서명을 받고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한국사회의 사법 불평등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이들을 또다시 단결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안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1심 결과는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항상 연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내 단체를 포함한 개개인의 학생들은 지난 18일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고려대 페미니즘 학회 ‘여정’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8일 있었던 사법부 규탄 집회에 다녀왔다”며 “내달 개강에 맞춰 학교 게시판에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을 비롯한 편파수사·판결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학내 게시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 규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여정 관계자는 “안희정 사건뿐만 아니라 편파수사와 편파판결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주길 바랬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4일 오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가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제압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에게 명시적 동의 의사를 표하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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