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저하와 관련해 형법 제 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 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스마트폰의 다른 이름은 휴대용 컴퓨터와 같다. CPU 등 처리장치 등은 가격 면에서 일반 컴퓨터보다 비싼 소형화된 컴퓨터인데 기기 성능 제한 프로그램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업데이트 내용에 기기 성능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 기기 성능이 최대 3분의 1까지 저하됐으므로 손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의 정준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을 통해 애플사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는지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단 소비자보호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치 않아 1차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실조회 기록도 청구할 계획이다. 애플과 관련해 갑작스런 꺼짐현상 등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지난 1월11일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으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약 70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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