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허위 근로 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운전면허 학원강사 등 1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학원 강사 B(46)씨 등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친·인척 7명을 자신이 일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가 도산하자 부인의 명의로 허위 근로 기록을 작성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1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회사 명의로 친·인척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지역 운전면허학원 강사 B씨 등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한 달에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 8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8명도 함께 입건됐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협업해 총 175명을 검거, 5억9000만원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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