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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불법복제해 담배·금 구입..4일만에 꼬리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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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3.17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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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모(25)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카드복제기·현금·노트북·담배 등. 서울 종로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복제해 금과 담배 등을 구매해 이를 되판 혐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총책 김모(25)씨와 윤모(33)씨, 최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모(26)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4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카드복제기를 이용, 지난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총 600만원(50만원 충전 기프트카드 12장)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제를 위해 구입한 정품 카드는 상품권 유통업자에 10% 정도 싸게 팔았고 복제한 카드로는 현금화하기 쉬운 금과 담배, 노트북 등 520만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 중 일부는 되팔았다.

하지만 심경의 변화를 느낀 도씨의 자수로 이들의 범행은 4일 만에 꼬리가 잡혔다.

이들은 친구 사이던 김씨와 최씨를 제외하곤 서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신상을 모른 채 가명을 사용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만 공유해 연락했다. 총책인 김씨는 애초 다른 범행을 꾸미고 있었지만 윤씨가 카드복제 방법을 안다는 말에 이 같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죄 초기에 이들 일당을 검거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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