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측은 “케이블 업계가 기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시청자만 차별해 VOD 공급을 중단했다”며 “신각한 차별행위이ㅏ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가 IPTV와 합의한 조건(연 15% 인상,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였고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며 “그럼에도 지상파가 케이블 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케이블 측은 “실시간 재송신 CPS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들의 금전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 개별SO들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밝히면서 VOD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듯 했다. 간접적으로 양측간 중재를 조력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블랙아웃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상파는 SO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개별SO의 항소 취하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고 결국 VOD 공급 중단에 이르렀다.
김기현 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은 “개별SO들이 공탁을 통해 재송신료 지불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개별SO에게 취하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