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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부터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자신이 계약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격과 임차 기간을 제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를 5대 권역(도심·서북·동북·동남·서남)으로 나누고 주택 거래량이 많은 1~2개 동의 전·월세가격과 임차 기간을 설문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지역 전·월세 현황을 개선하고 향후 전·월세 대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경 국회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을 방문해 ‘전·월세 신고제’ 입법화를 제안하고 의원들에게 설명할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진행될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법제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했던 주택 전·월세 정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사용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주택 표본이 3000여가구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의 월세 통계 담당 실무자들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통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의 전·월세 신고제 추진은 연초부터 감지됐다. 시는 영국·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를 토대로 한 주택별 표준 전·월세 가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정시장 임대료란 정부가 임대주택의 지역과 품질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제시하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제도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보다 많은 주택 전·월세 정보가 축적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율적인 범위를 넘어 입법화가 되면 임대인의 소득 노출이 불가피해져 향후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의 음성적인 관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증세 정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대대적인 임대소득 과세의 자료로 쓰여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