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태영건설(009410)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2년 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7711억원이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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