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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신천지 지도부를 구속기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 가입도 독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실제 가입 여부와 지시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합수본은 지난 8월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과 관련해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간부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 자체조사에서 드러난 대규모 가입 정황은 기존 수사에서 어디까지 확인됐는가. 새롭게 확인해야 할 의혹은 없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특정 종교의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조직적 동원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적인 집단 입당과 경선 개입 의혹이라면 어느 정당이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사 결과 공개가 계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확인된 가입 규모와 산정 근거, 조직적 동원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도 기존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과 추가 조치 필요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의혹에는 강제수사까지 진행했던 수사기관이 여당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는 필요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믿겠는가”라며 “법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법과 원칙을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 합수본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등을 앞두고 신도 5만 6000여명에게 집단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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