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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함께한 아내도 못 받나…전처 등장에 뒤집힌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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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21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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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한 가정을 꾸려온 여성이 남편 사망 후 뒤늦게 나타난 법률상 배우자로 인해 유족연금과 상속권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렸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20대에 이혼한 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이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고, 전처와는 오래전에 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고, A씨는 남편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키웠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딸도 태어났고, 가족은 20년 넘게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며 계속 미룬 것이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A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자신은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처가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겨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함께 키운 아이들과 어린 딸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며 서로를 의지해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연락이 없던 전처가 나타나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과 남편의 각종 권리를 주장했다”며 “20년 넘게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아왔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법적으로도 친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상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 등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연의 경우처럼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법률혼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상속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이미 이혼에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법률혼이 사실상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전처가 오랜 기간 가출해 연락이 끊겼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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