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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수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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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10.30 08:40:45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경찰이 1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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