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조원가량 늘면서 역대 최대치다. 감면 혜택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국세감면액은 내년 80조 5277억원이다.
감면액은 2024년에 70조 5171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76조 4719억원으로 약 6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란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감면액이 내년에 또 4조원가량 증가하는 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와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늘어나는 국세감면의 혜택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더 많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51조 3929억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은 35.1%, 중·저소득자는 64.9%다. 고소득자의 수혜 비중은 2024년 32.5%, 2025년 34.8%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 28조 4713억원 가운데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5%, 중소기업 71.1%, 중견기업 4.0% 등이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24년 9.8%, 2025년 15.7% 등으로 고소득자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대기업 비중 중가는 주로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 영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사회보험 관련 공제액은 2024년 6조 9000억원에서 2026년 7조 7000억원으로, 대기업의 R&D·투자세액공제액은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3조 9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올해 16.0%로 전년에 이어 법정한도(15.5%)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2024년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4.6%)와의 격차가 더 컸다.
반면 2026년엔 국세감면율이 16.1%로 유사함에도 법정한도(16.5%)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하는데, 직전 3년 모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던 기저효과 덕분이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올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18.6%에서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며 올해 세제개편안 증세의 명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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