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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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가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 공고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 평가액의 83%로 정했으나 90%로 상향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의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매입 상한가는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 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 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