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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