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특위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노사협의회마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근로자대표가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맡도록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데도 견해차를 좁혔다.
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 근무 방식이 다른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 청년 세대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려면 근로자대표제 준비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이날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진 않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했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했지만 처벌 수준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임 위원장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 특위 내 의견이 가장 분분했다”며 “연구직, 생산직, 사무직 등 부분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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