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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7일, 이 장관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민생대책’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올해 말 제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해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 중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A씨는 “인력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씨는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추가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줄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