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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전모씨의 계속된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경찰에 상담전화를 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전 씨는 피해자에게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고 “이미 업로드를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묻고 허튼짓을 하면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전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행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 전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의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고소 이후에도 전씨는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1차례나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올해 1월 전씨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지만 두 번째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씨가 범죄를 저지른 14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고, 화장실에서 A씨가 나타날 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로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