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과 농수산물 시장·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유통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관련 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물 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소비촉진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착한 선물 나눔 캠페인,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올 추석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올라가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에 참여하는 위원들 사이에는 이미 두 차례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선이 올라간 상황에서 세번째 ‘예외’가 적용될 경우, 청렴사회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강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위원장이 말한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등 역시 이미 정해진 법 한도에서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농수산업계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5만원 초과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만큼 ‘마음을 나누는’ 일상적 수준의 선물 전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