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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지난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열어 진행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증 결과가 전산·투표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낸 민 전 의원의 입장과 다르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돼 있던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 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 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 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4만 5593표를 포함한 12만 7166표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파일을 생성했고,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며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반께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 22시간에 걸쳐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당시 후보였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 전 의원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이 본투표 포함 투표지 12만여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 5000여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증시간이 길어졌다. 이어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