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조작 투표 용지 없다"

최영지 기자I 2021.06.30 15:44:37

민경욱 전 의원 제기 총선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발표
"'선관위 부여' 일련 번호 기재 안된 사전투표지 없어"
"중복 일련 번호" 기재된 사전투표지도 존재 안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법원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지난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열어 진행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증 결과가 전산·투표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낸 민 전 의원의 입장과 다르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에 증거보전돼 있던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 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 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 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4만 5593표를 포함한 12만 7166표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파일을 생성했고, 그 중 사전투표지들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며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반께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 22시간에 걸쳐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당시 후보였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 전 의원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이 본투표 포함 투표지 12만여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 5000여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검증시간이 길어졌다. 이어 모든 투표지를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도 진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