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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해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이상 득표로 확정했다.
공시가 기준 2%의 경우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차적으로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는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6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지방소재 다주택자의 경우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가중된 세금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반발은 줄어들 수 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집값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이번 세제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면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임대차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