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분야 의무지출 4년간 40조 증가…4대 공적연금 연평균 7.8%↑

이진철 기자I 2020.09.07 14:23:27

올해 120조→2024년 161조원…노인부문 연 8.5%↑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 규모 줄이기 어려워
기재부 "재정지출서 의무지출 비중 절반 수준 유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행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앞으로 4년간 4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과 노인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2024년 2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어난다. 이는 연금 수급인원이 올해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연평균 5.3%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000명에서 2024년 15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와 수급인원이 11만3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특히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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