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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000억원)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000억원에서 2024년 22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어난다. 이는 연금 수급인원이 올해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연평균 5.3%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5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000명에서 2024년 15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와 수급인원이 11만3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특히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