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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2021~2025년에 400억원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재부가 기준연도(2020년)와 비교해 누적법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을 추산한 것이다.
기준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로 순액법 방식의 2020~2025년 세수효과를 추산하면 676억원 증세다. 순액법이든 누적법이든 증·감세 규모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288조8000억원) 대비 1% 미만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거의 조세중립적인 세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적법에 따라 세목별로 보면 부자 증세 기조가 뚜렷하게 보인다. 정부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소득세에서 6조5128억원, 종부세에서 4조1987억원 등 10조7115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분에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여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종부세는 고가 1주택을 포함해 현행 0.5~3.2%에서 0.6~6.0%로 강화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향후 5년간 7조8252억원 낮춘다. 증권거래세(0.25%)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0.15%로 로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부가세도 향후 5년 간 1조6267억원, 법인세도 3조1568억원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시행 22년 만인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자영업자 세 부담이 감소한다. 법인세 인하분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분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으로 보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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