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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개 항만시설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산항 등 전국 12개 항만이고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가족단위 이용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여객터미널과 마린센터 등 15개 시설물이다.
조사요원은 소방분야 외부전문위원, 건축사, 전기안전동우회, 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시설물 전체에서 소방 또는 방화시설 등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조치결과에 따라 총 275건의 개선요구와 입건 2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지적내용은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사항이 가장 많았고 전기와 가스분야도 상당수의 불량이 지적됐다.
특히 경상북도 소재 모 항만시설에서는 차량 분해작업 때 추출한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및 취급해 위험성이 있었고, 전라남도 소재 항만시설에서는 자동소방시설을 폐쇄해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인천광역시 소재 항만시설은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전기실 천장 가연성 마감재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실행위가 드러났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시정조치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조치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항만시설은 대부분 국가기반시설로 대량물품과 많은 이용객이 운집해 어떤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