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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가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계엄령 선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군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강 변호사는 “기사의 이 헤드라인만 보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열폭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문건 내용이 폭력사태 등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엄령 선포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 하려고 한 것 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이라며, 문건에 나타난 군사대응 조건을 상세히 분석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사실들. 다른 시각은 무조건 부정하고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덮어놓고 분노하고 적폐로 매도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제는 언론이 하는 말. 기사도 국민이 직접 그 의도와 행간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대충 읽으면 안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