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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8일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과정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양호 한진 및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한진칼은 조 회장이 17.8%, 조원태 사장 2.3%, 조현아 전 부사장 2.3%, 조현민 전 전무 2.3% 등 조 회장 일가 주식이 24.8%에 달한다. 조 회장은 지난 3월23일 대표로 오른 이후 ‘조현민 물컵사건’이 터지면서 49일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임원자리를 맡은 적이 없다.
아들 조 사장 역시 지난 2016년 3월 진에어 대표로 선임됐지만 이듬해 6월 물러났다. 두 부자가 실제 진에어 임원에 있었던 시기는 일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조 회장이 진에어의 경영과 관련해 상당부분 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 사장 역시 조회장과 함께 결재한 건수가 몇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공식 업무권한 직책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에어 내부 문서 결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 3항에 따르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은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 일가가 부당하게 본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관여(결재)를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는 최대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통보한 자료를 검토해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권한 없이 결재를 했는지 등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법 위반 사유가 드러난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