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석창,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한광범 기자I 2018.05.11 10:47:33

6.13 국회의원 재보선 충북 제천·단양도 추가
공직 재직하며 입당원서 모집·식사제공 등 혐의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과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의 당선 무효에 따라 지방선거 당일인 댜음 달 13일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초선인 권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4~8월 사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104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지역구민들이나 지역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12회에 걸쳐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절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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