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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 중 일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취득에 사용한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됐다. 김 대표는 긴 전 검사장 이 주식을 사들일 때 빌린 대여금 4억250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밖에도 법원은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비 3000만원, 가족여행 경비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법정에서 진 전 검사장의 직위로 인한 도움을 기대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돈을 모친과 장모의 계좌에 넣어둔 행동을 고려하면 스스로 뇌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넨 금품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이 공짜 주식을 뇌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 전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을 바꿔 남긴 130억원대 시세차익은 대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공짜 주식’만 뇌물로 본 때문이다. .
130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한 넥슨 비상장주의 넥슨재팬 주식으로 전환에 대해선 뇌물 혐의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넥슨재팬 주식 전환도 뇌물로 봐야한다며 구형시 시세차익 130억원에 대한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