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인 법을 당장 없애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법은 제37조 1항 밑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ㆍ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자가용 등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속한다”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회사 규모 등 탓에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내고서, “이러한 차별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넘어져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법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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