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코데즈컴바인(047770)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된 이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오는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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