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불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22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선임병인 남 병장은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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